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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3 2020고단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2. 18:15 거제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아동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C(남, 9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아동 D(남, 7세)의 멱살을 잡아끈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아동 E(남, 10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18:25 제1항 기재 B아파트 F단지 앞에서, 위 C의 친부인 피해자 G(남, 4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위 D, E의 친부인 피해자 H(남, 3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사건관련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