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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4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전4631 물품대금 사건의 2016. 12. 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