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370 | 소득 | 2001-10-13
국심2001부1370 (2001.10.13)
종합소득
기각
매출누락과 관련한 부외경비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OO중기)의 1998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9.5.31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인 OO에너지(주)외 5개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91,969,927원(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9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공원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상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나,
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1998년 1년간 실제 인건비를 199,923,000원 지급(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55,200,000원만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통신비 2,252,570원(이하 “쟁점통신비”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누락하는 등 쟁점인건비의 일부와 쟁점통신비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장비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할 근로계약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원천징수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장부도 청구인 배우자인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의 사업체와 구분되지 않아 실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쟁점통신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와 쟁점통신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쟁점인건비와 쟁점통신비를 신고누락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계좌별 예금거래내역표, 작업일보, 현금출납장, 중기운전기사들의 확인서, 전화요금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별 예금거래내역표는 금융기관이 작성한 것이고 작업일보와 현금출납장도 작성형태 등으로 보아 실질 장부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첫째, 동 예금거래내역표에 나타난 운전기사 중 청구인(OO중기)이 고용하지 아니하고 이OO이 고용한 운전기사 7인에게 이체한 33,380,000원[이OO(2,980,000원), 김OO(7,170,000원), 김OO(5,740,000원), 주OO(6,200,000원), 유OO(8,390,000원), 김OO(1,500,000원), 이OO(1,4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예금을 이체한 월의 작업일보에 작업자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작업일보 전체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운전기사 10인에게 이체한 46,635,000원[김OO(5,160,000원), 김OO(9,970,000원), 전OO(12,485,000원), 권OO(1,000,000원), 박OO(900,000원), 이OO(890,000원), 한OO(2,600,000원), 김OO(1,500,000원), 금OO(1,380,000원), 강O(570,000원), 지OO(400,000원), 한OO(9,7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셋째,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사 4인에게 이체한 34,090,000원[황OO(12,260,000원), 김OO(9,780,000원), 고OO(9,450,000원), 한OO(2,600,000원이나 위의 사유와 중복됨)]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체내용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제시된 증빙들의 일자 및 금액 등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중기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3) 쟁점통신비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OOOOOOOOOOOO)의 전화요금청구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통신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불명확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쟁점인건비와 쟁점통신비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비용들이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시킨 55,200,000원을 제외하고는 쟁점인건비 및 쟁점통신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금액들이 신고된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 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와 쟁점통신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