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구합5507

건축신고 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제천시 C, D, E, F, G, H, I, J, K, L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인 버섯 재배사 45동(건축면적 7,618.05㎡, 이하 ‘이 사건 버섯 재배사’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신고 신청 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수민원(건축신고) 처리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불허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신청인은 해당 필지에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건축신고를 진행, 신청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해당필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 중인 것으로 보아 신고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업 목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자연경관훼손 및 난개발 우려,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 기존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사유를 들어 불허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건축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주민들의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