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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설하우스 사업 관련 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679,0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그 과정에서 5회에 걸쳐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명의의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합계 3,000만 원의 연구사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2012. 10. 18.부터 2014. 3. 6.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1,392회에 걸쳐 총 1,184,464,200원을 송금해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편취 범행수법, 편취 범행횟수 및 편취액, 도박 기간 및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자부담금 중 695,535,000원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까지 받아 공사를 완공하기도 한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