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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590 | 양도 | 1997-01-31

[사건번호]

국심1996서2590 (1997.0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이유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1.2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95㎡ 및 동 지상주택 225.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미혼)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OOOO(대지 78.664㎡, 동 지상주택 82.26㎡, 지하 30.88㎡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1996.3.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109,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의 직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1994.3.2-1994.11.30, 주식회사 OO영어사)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1994.12.1-현재, 주식회사OOOOOO)인 관계로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출가한 언니 청구외 OOO의 집(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34평형)에서 언니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녔고, 동 사실은 청구외 OOO의 OOO백화점의 회원카드(1994.9.11자 작성) 및 OO백화점 회원카드(1994.12.4자 작성)에 기재된 주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10년 6개월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표상의 기록과는 달리 사실상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가 어렵고, 설사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므로 (동지 : 국세청재산 01254-502, 89.2.11) 청구인과 청구인의 미혼 딸인 청구외 OOO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을 보면,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11.22 취득하여 10년6개월동안 보유하다 1995.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2.21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5.2.17 청구인의 子 3인(청구외 OOO 및 출가자녀 2인)에게 3분의 1 지분씩 증여하고 그 수증자 3인은 증여세 2,980,350원을 납부한 사실 및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청구외 OOO 등 3인이 1984.5.25~1990.3.6 까지 쟁점주택에서 1990.3.7~현재까지는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미혼인 청구외 OOO(1972년생)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직장의 출·퇴근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가까운 청구외 OOO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직장에 다녔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의 백화점 회원 이력조회서(OO 및 OOO백화점) 및 재직증명서(주식회사 OO영어사 및 OOOOOO)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백화점 회원 이력조회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역과는 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 OOOO의 언니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는 백화점이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장소를 당해카드의 신청자가 기재한 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 거주사실의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외 OOO이 출가한 언니집에서 기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결혼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사회통념상 청구인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이유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