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넣어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