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1238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경위 원고는 신우운수(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 22:00경 택시를 운행하다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아세아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를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기존의 행정소송 제기 사건 원고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 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모두 불승인 되었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을 제기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피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