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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08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70,000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0.부터 2016. 12. 9.까지 연체된 임차료 중 4,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체 임차료 중 임대차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1,440,000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연체임차료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