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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13 2017가단55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2003. 11. 19. 원고에게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기일 2005. 11.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2006. 7. 31. 149,267,480원을 배당받았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차전2057호 대여금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3. 11.경 확정되었다.

경주농업협동조합은 2016. 8. 24.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전1104호 양수금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8. “원고는 피고에게 151,906,935원 및 위 금원 중 40,637,3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 3. 22.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명3134호로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