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M(이하 ‘M’이라 한다)은 N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M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순 번 성 명 직 위 임 기 1 원고 A 이사장 겸 이사 2008. 12. 31. ~ 2013. 12. 30. 2 원고 B 이사 2008. 12. 31. ~ 2013. 12. 30. 3 원고 C 이사 2008. 12. 31. ~ 2017. 8. 27. 4 원고 D 이사 2008. 12. 28. ~ 2017. 8. 27. 5 원고 E 이사 2011. 11. 6. ~ 2016. 11. 5. 6 원고 F 이사 2011. 11. 6. ~ 2016. 11. 5. 7 원고 G 이사 2012. 6. 11. ~ 2017. 6. 10. 8 원고 H 이사 2012. 6. 11. ~ 2017. 6. 10. 9 원고 I 전 이사 2008. 4. 12. ~ 2012. 4. 11. 10 원고 J 전 감사 2008. 4. 18. ~ 2011. 4. 17. 11 원고 K 감사 2011. 4. 18. ~ 2014. 4. 17. 감사 2011. 4. 18. ~ 2014. 4. 17. 원고 L 1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2. 12. 3.부터 2012. 12. 21.까지 M과 N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3. 1. 18. M 및 N대학교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이사회 운영부당’ 등 총 1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 처분을 하면서 2013. 3. 19.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이라 하고, 연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이라 한다).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연 번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1 교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