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정846] 피고인은 2014. 4.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선지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2014. 7. 27.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1254-1에 있는 ‘갤러리 안경’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2014.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2014.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