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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401 | 양도 | 2006-03-10

[사건번호]

국심2005서3401 (2006.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2. 3. 7.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배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6.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건물 59.8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하여 2005.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2002.3.7. 조합원자격을 승계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7,55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정OO는 당초 조합원으로 일을 보았으나 한 주에도 수차례 조합회의에 참석하여야 하기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직장 일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 청구인으로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2002.3.7. 조합원자격을 승계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형식상 조합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사실판단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가 없고, 권리승계부문에 있어서도 2002.3.7.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조합원의 권리가 승계가 이루어진 계약서가 있으므로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④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OOOOOO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② (생 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⑤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OOOOO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② (생 략)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2001.12.31. 항번호 개정 종전 ⑤항 :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재건축조합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직장 일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 2002.3.7. 청구인으로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남편이 사실상 조합원이고 청구인은 단지 조합원 명의만 변경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1986.9.27.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1997.4.15. 재건축허가와 2002.9.30. 아파트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2002.3.7. 청구인의 남편은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2004.12.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을 통해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사용승인허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 바,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도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2001.12.31.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5항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을 사업계획승인일 최초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2001.12.31.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3.7.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의 경우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조합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유를 잦은 재건축조합회의 및 직장일로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어 형식상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