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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2]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소극)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결정요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바 (대법원 1983. 4. 12.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2.5.자 97라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