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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3.자 79마2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에 규정된 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 한다.

본건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9.5.28. 11:00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고 경매신청인 재항고외인을 경매인으로 정하여 동일 11:45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사실이 명백한 바,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이는 직권조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종결한 본건 경매를 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