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5,006,402원 및 그 중 46,665,498원에 대하여는 2014. 10.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명진강업은 스텐레스 및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4. 승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승진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젠텔(이하 ‘젠텔’이라 한다)의 E 증설공사 중 기계, 장치제작 설치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STS STainless Steel의 약자이다.
304 철판 및 파이프(이하 ‘이 사건 STS 제품’이라 한다)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피고 명진강업 및 주식회사 모닝에스티에스(이하 ‘모닝에스티에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STS 제품을 받아 2014. 8.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게 위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이 사건 STS 제품을 사용하여 2014. 9. 말경 폐수탱크설비 공사를 하였고, 젤텍은 2014. 10.경 위 폐수탱크 설비를 가동하였으나, 이 사건 STS 제품으로 제작한 폐수탱크 내부 철판 및 파이프 등에 여러 개의 천공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5,006,402원 상당의 이 사건 STS 제품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각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급일 물품대금(원) 1 2014. 8. 8. 45,986,798 2 2014. 8. 13. 363,000 3 2014. 8. 14. 59,400 4 2014. 8. 25. 256,300 5 2014. 10. 22. 3,530,824 6 2014. 10. 24. 829,070 7 2014. 11. 13. 3,981,010 합계 55,006,4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