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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106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813,501원 및 그중 702,951,729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