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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090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라.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