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2단지 앞 사거리에서 4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