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 27. 21:50경 거제시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55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 거제시 F 충전소에서,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택시 보닛 위에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75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1, 13번)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