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3,212...
1. 인정사실
가. C는 D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2018. 9. 11. 20,336,800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소 계속 도중 C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2020. 6. 26.까지 3,273,420원을 변제하여 위 돈이 원고의 비용 및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되고,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8,790,623원 및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확정손해금 193,613원 합계 18,984,236원 및 이자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C는 2017. 12.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8.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로 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의 ① 채권최고액 26,000,000원, ② 채권최고액 26,000,000원, ③ 근저당권자 F의 채권최고액 9,000,000원, ④ 근저당권자 B의 채권최고액 25,000,000원, ⑤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2. 8. 위 ③, ⑤번 근저당권이, 2018. 8. 20. ①, ②번 근저당권이, 2018. 11. 21. ④번 근저당권이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 을 제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남원세무서의 과세정보제공명령회신,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