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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8. 2. 7.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한식요리 등 이론ㆍ실기과정,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 강사로서 2016. 6. 14.경 피해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원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신의칙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요리 방법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9:32경 피해자 학원에서 퇴사한 후 자신이 요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직접 요리학원을 설립하여 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복어 손질 동영상, 요리 기능장 시험 준비 동영상, 피해자의 독자적인 요리 동영상, 학원 운영 자료, 각종 해외연수 및 대회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위 학원 사무실 컴퓨터 책상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외장하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등 참조)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