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01%(혈액-위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 183-5번지 앞 노상까지 G 리오차량을 약 50미터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혈액채취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01%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역시 0.102%로 위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