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2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07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변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6세)에게 택시기사와 성명불상의 행인 2~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택시가 돌아왔다고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