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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후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92 | 상증 | 2000-04-25

[사건번호]

국심2000서0492 (2000.04.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중 갑의 아버지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 및 당초 증여등기후 2년 11개월후에 증여환원등기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아버지인 OOO은 1995.11.16 청구인의 할머니인 OOO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O 대지 300.2㎡와 같은 동 OOOOOOOO 대지 115.7㎡ 및 양 지상 건물 1,233.945㎡중 7분의 1지분과 7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고 1996.5.13 신고납부세액을 27,955,800원과 20,415,51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를 신고시인결정하고 결정일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 15,300,000원을 19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이의신청과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어머니 OOO의 인감을 도용하여 1995.11.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OOO가 1998.9.4 소유권이전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1998.10.2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 OOO에게 환원되었음에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OOO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가처분신청 6개월여전에 이미 증여등기사실을 알고 가족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고, OO은행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주장할 필요가 없어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당초 증여등기가 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소유권말소 판결은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고 일부 세액을 납부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OOO가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기 10개월여 전인 쟁점부동산의 담보제공시점에 쟁점부동산이 증여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OO은행이 주식회사 OO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중 OOO지분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증여등기말소로 인하여 가압류등기 또한 말소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증여등기가 증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아니한 채로 증여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면 증여계약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그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1995.11.16 증여등기되고 1998.10.26 말소등기된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증여후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이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5.11.16 청구인의 할머니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1996.5.13 증여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증여세 5,115,50원을 납부한 후 1998.10.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의하여 1998.10.26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2)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가처분결정(98카단 2795, 1998.4.14)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은 1998.6.2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가압류결정(98카단 21335, 1998.6.23)에 따라 채무자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154,059,863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OOO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OOOOO OO지점은 1998.10.27 서울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8카단 220140, 1998.10.23)에 따라 채무자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OOO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1997.5.7에는 채무자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과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71,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7.10.9에는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판결문(98가합 679, 1998.9.4)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OOO은 원고인 OOO를 회사설립에 따른 이사로 등재시켜야 한다면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원고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증여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청구인등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4) 증여계약이 증여세 과세전에 해제되었어도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원상회복(반환)이 안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같은 뜻 : 국심 98부 430, 1998.5.11외 다수)인 바, 이 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은 소송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 및 당초 증여등기후 2년 11개월후에 증여환원등기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