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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6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