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4 2019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1:2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1)(2)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3년 만에 재범.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59%).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