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800 | 소득 | 1993-12-24
국심1993부1800 (1993.12.24)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등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을 적용시킨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ㆍ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1.3.6 준공한 경상남도 OO군 신현읍 OO리 OOOO 소재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4,493㎡(주택 19세대 2,093㎡, 점포 39호 2,40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90귀속ㆍ’9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하여 소득 세법 제7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90귀속분은 추계신고, ’91귀속분은 서면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에는 ’90귀속분 소득금액은 소득합산표상의 차이만 반영하고, ’91귀속분 소득금액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소득 세법 제7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그 후 감사지적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4.1 청구인등에게 별지의 세액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다하여 전체를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2조에 의거 동법 제7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동산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동 세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외에 임대소득도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2제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종합소득에 관한 일반세율을 규정한 소득 세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전시한 쟁점부동산 신축분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면적 보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큰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2) 그렇다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분양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종함소득세액 산출계산방식의 적정성 여부
나. 사실관계
(1) 90.2.9 청구인등은 주택 및 상가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90.2.27 사업자등록증(상호→OO기업, 업태→건설, 종목→주택신축판매, 대표자→OOO 외 2인)을 발급받아 주택 및 상가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ㆍ분양했으며, 93.6.29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O, 대지 658㎡를 구입하는등 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고,
(2) 쟁점부동산은 ’90년 2월에 착공하여 ’91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주택부분(2,093㎡)이 점포부분(2,400㎡)보다 면적이 작고, 91.9.1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일 현재 주택은 19세대 전량, 점포는 17호 분양된 상태이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상가ㆍ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2) 위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주택 19세대, 2,093㎡, 점포 39호 2,400㎡) 분양행위는 그 규모나 거래의 횟수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이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 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종합소득세액
2.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2) 종합소득세액 산출세액계산방식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칙 제6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 ’90귀속분의 경우 청구인 중 OOO는 토지등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위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를 적용하였고, OOO와 OOO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를 적용하였으며,
㉰ ’91귀속분의 경우 청구인등은 각각 토지등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를 적용하였음이 각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산식적용은 타당하다.
㉱ 청구인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등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만 적용시킨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 주 소 |
OOO OOO OOO | 경상남도 OO군 OO리 OOOOOOO 경상남도 OO군 OO리 OOOOO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O |
【별 지】
청구인별 고지세액
귀속년도 인별 | ’90귀속분 | ’91귀속분 | 합 계 | ||
종합소득세 | 방위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방위세 | |
OOO | 7,870,260 | 1,694,770 | 11,196,340 | 19,066,600 | 1,694,770 |
OOO | 9,895,650 | 2,150,690 | 13,307,350 | 23,203,000 | 2,150,690 |
OOO | 7,870,260 | 1,694,770 | 11,196,340 | 19,066,600 | 1,694,770 |
계 | 25,636,170 | 5,540,230 | 35,700,030 | 61,336,200 | 5,54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