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69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364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5364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