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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3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안 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01:30 위 ‘C ’에서 청소년인 D(99 년생, 여), E(99 년생, 여), F(99 년생, 여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