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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86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임대료수익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0. ‘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90400(본소), 2008나90417(반소)]. 나.

피고는 2007. 1. 15.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E,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3. D의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9억 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281),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5. 1. D에게, 2018. 4. 25. 이 사건 조합에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4. 27. D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457,499,59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508),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9. D에게, 2018. 5. 2. 이 사건 조합에 각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조합은 D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을 공탁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7. 24. 배당기일에서 2순위로 피고에게 857,114,00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C),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