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제1심판결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5면 제6행의 “‘2)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다음에 “또는 같은 호 아목의 ‘현장프로그램 참여’”를 추가한다. 제15면 제7행 및 각주 2) 제4행의 각 “인정환산률”을 “인정환산율”로 고친다.
제17면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대학이 학급ㆍ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ㆍ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