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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273 | 양도 | 2010-10-15

[사건번호]

조심2009서2273 (2010.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이므로 당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1.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919,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9.18. OOOOO OOO OOOOO OOOOO 대지205.6㎡ 및 주택 74.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2004.5.31.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5억2,7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9.28. 같은 시 OOOO OOO OOOOOO 대지 175㎡ 및 주택 259.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07.10.30. 쟁점주택의 잔여 지분(2분의 1 지분)을 주식회사OOOOOO에 31억950만원에 양도하고, 2007.12.10. 쟁점주택의 고가주택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304,895,220원을자진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27. 같은 시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대지 15.61㎡, 아파트 48.76㎡(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2007.9.28. 취득한 쟁점②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91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여년 전에 교육자이던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 OOO(이하 “딸”이라 한다)을 키워서 결혼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가정주부로만 열심히 살아왔던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는 등 어렵게 생활해 왔지만 유일한 딸을 믿고 살아 왔으며,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취득 당시 딸의 개인적 특수상황(1년내 명의신탁 주택인 쟁점①주택을 매매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용산지역의 특수한 상황(재개발사업 등)이 맞물려 쟁점①주택이 딸 소유의 명의신탁 주택임을 감추기 위하여 모녀간의 거래를 타인들도 모르게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3일만에 매매 형식을 취하여 등기이전하고 매매대금도 복잡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제 거래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는 바, 딸은 쟁점①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OO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①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딸은 쟁점①주택에서 거주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절세하지도 못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섣부른 세무지식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했다.

실제로 청구인은 모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제3자간의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녀간의 거래임에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1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거래한 점, 계약서상 자필서명을 하고 대금수수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①주택의 매매행위는 가장행위로 보아야 하며,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딸의 진의는 쟁점①주택을 등기상으로만 청구인에게 옮겨 놓는 것이고 실제소유자는 딸이며,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 3억5,000만원은 매수인(청구인)이 딸 명의로 개설한 OOOO OO지점 계좌(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후, 5,000만원은 청구인의 대체주택(쟁점②주택)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1억원은 청구인의 펀드로 입금·회수되었으며, 나머지 2억원은 사위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억원은 다시 청구인의 OOOO 펀드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원은 딸 부부의 이사날짜 불일치로 인한 임차보증금으로 임시 사용된 후, 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반환) 함으로써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 3억5,000만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회수되었는 바, 청구인과 딸은 당초 2007.7.23.자 쟁점①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9.8.3. 합의해제하고, 사실에 부합되도록 등기관계도 정리하였으므로 당초 딸이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매한 행위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다.

(2) 청구인은 평생을 살아온 쟁점주택을 양도하고자 동생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당해주택으로 이사하였고, 세법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거액의 세금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계약기간과 잔금기간이 늘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되었는 바, 단지 대금결제 및 등기날짜 만으로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주택자로 중과세한다면,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쟁점주택의 잔금수령시점인 2007.10.30.에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②주택 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계약체결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딸이 본인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주택을 명의신탁하였고, 딸이 양도대금을 수령한 OOOO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며,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의 계약금 및 청구인의 펀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택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 잔금일자에 매매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딸 계좌로 이체되었고, 딸의 OOOO(OOOOOOOOOOOOO) 계좌 개설 신청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점, 자동입출금기로 자금이 청구인의 생활근거지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딸의 OOOO 계좌에 입금된 후,다시 청구인의 사위 OOO의 OOOO 양도성 예금계좌(006-71-****)로 입금되고 상당기간 머물러 있다가 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은 양도대금의 실질소유자도 딸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거래를 복잡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이 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매매를 가장한 인위적인 자금거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와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쟁점주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만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쟁점①주택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비록 계약시점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즉, 양도시점에 있어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중과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청구>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①주택을 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경우, 쟁점②주택(대체주택) 취득일과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불과 32일에 불과한 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사과정에서 일시적 3주택이 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12.30. 후단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12.3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①, ②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은 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딸은 1년내에 명의신탁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8.3.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1992.9.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보유하던 중에 딸 소유인 쟁점①주택을 2007.7.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②주택을 2007.9.28.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2007.10.30.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를 2007.12.30.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304,895,22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이후인 2009.8.3. 쟁점①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딸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 양도시의 잔금지급일인 2007.10.30.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 ②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나,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일인 2007.7.12. 시점에서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딸 소유인 쟁점①주택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9.8.3. 다시 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딸이 대체취득 목적으로 OO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쟁점①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자문을 받고 즉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더 무거운 책임(2주택 중과세와 공무원인 딸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등)이 돌아온다는 중압감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딸 명의의 차명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청구인에게 회수되는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쟁점①주택과 관련된 매매대금 거래를 복잡하게 하여 청구인과 딸의 관계조차도 남들이 모르게 하였고 실제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과 딸의 관계를 숨겼다는 주장인 바,쟁점①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 본다.

1) 등기부를 보면, 딸은 2006.8.28. OO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①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OO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27.까지쟁점①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2007.7.27. 쟁점①주택에 대해 취득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실제소유자가 딸임을 주장하면서 아래<표1>과같이 딸 명의의 OOOO OOOO OO(325-20-******,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동 계좌에 2007.7.24.자 2,900만원, 2007.7.26.자 3억2,000만원을 입금하였고, 2007.7.24. 쟁점①주택을 딸로부터 3억5,000만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7.31. 위 계좌에서3억5,000만원을 인출하면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쟁점②주택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1억원은 청구인의 펀드(325-61-*****)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 OOOOO

(OO O OO)

O OOOO 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 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

3) 또한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3억5,000만원 중 나머지 금액2억원을 사위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그 입출금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 OO)

4)청구인의 사위 OOO의OOOOOOOO 계좌에서2007.10.26. 1억원이 출금되어 2007.10.30.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OOOO OOO지점 계좌(1120-500-*****)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

5) 위 사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2억원 중 1억원은 딸 부부가 이삿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임시로 거주하던 주택(OOOOOO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사위 OOO은 잔금지급일인 2007.11.15. 아래 <표4>와 같이 증권계좌에서 6,900만원을 인출하여 임차보증금에 충당하였고 이후 딸이 2007.11.28. 청구인의 OOOO OOO지점 계좌(1120-500-******)에 1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O)

6) 결과적으로 위 증빙을 근거로 자금의 흐름내역을 보면, 쟁점①주택의 매매금액 3억5,000만원은 청구인이 딸 명의의 차명계좌인 OOOO OOOO 계좌로 입금한 후, 5,000만원은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1억원은 청구인의 펀드계좌로 입금·회수되었으며, 나머지 2억원은 사위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중 9,000만원은 다시 청구인의 OOOO OOOO 펀드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원은 딸 부부의 임차보증금으로 임시 사용된 후 딸이 청구인에게 입금함으로써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 3억5,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딸 소유인 쟁점①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9.8.3. 소유권을 다시 딸 명의로 환원등기한 점, 둘째, 딸은 2006.8.28. OO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①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OO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8.27.까지쟁점①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딸은 2007.7.24.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①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셋째, 쟁점주택 양도시의 잔금지급일인 2007.10.30. 현재로는 쟁점①, ②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나, 매매계약일인 2007.7.12.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점, 넷째,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 3억5,000만원은 청구인이 딸 명의의 차명계좌인 OOOO OOOO 계좌로 입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쟁점①주택의 실제소유자는 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청구> 부분이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청구> 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