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태국 여성 E과 손님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