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B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인천 부평구 C 대 59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이 원고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2015. 11. 6., 2015. 11. 10., 2015. 11. 12., 2015.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위치한 ‘D복지센터 사무실’(건축물 면적: 48.26㎡,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전체 대지면적 596.2㎡ × (건물 중 해당 부분의 면적 / 건물 연면적 1,173.6㎡)‘으로 계산하였다. : 24.52㎡), ‘E카페’(건축물 면적: 42.64㎡,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21.66㎡), 지하 1층에 위치한 ‘F상담센터’(건축물 면적: 56.4㎡, 이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28.65㎡) 부분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2. 18. 원고에게 취득세 9,780,970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414,790원, 지방교육세 829,580원을 부과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