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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662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3,930,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52-10 소재 배관자재 제조판매업체인 ○○코리아(DSK)의실질적 경영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수입 플랜지를 한국산인 것처럼가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에 의하여 2011. 5. 26. 원고에게 별지 과징금 산출 일람표 연번 38~91번 기재와 같은종 54회에 걸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03,930,7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원고가 아무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자 2011. 6.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위반사항(부과사유)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중국으로부터 현품에 “MADE IN CHINA” 등으로 원산지 표시된 중국산 플랜지를수입통관하여 원고의 공장으로 가져가 조도, 각도 수정 등의 산순 선삭가공 작업을하면서 플랜지 외경에 표기된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회사로고인 “DSK”외 관리넘버 등을 음각하고, 목재 외포장 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여 한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 방법으로 원산지 가장수출한 것임.

다. 원고는 2011.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0. 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원산지 가장수출 및 수출허위신고 행위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15호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2011. 9.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820만 원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2011노33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법원이 2011. 12.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원고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계법령 부지로 인한 것일 뿐 고의로 인한 행위가 아닌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점, 관세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또다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2) 납부고지서 하자 주장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되어 송달된 납부고지서 ‘과목’란에 ‘과징금 103,930,790원’이 아니라‘벌금 상당 금액 103,930,79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양기복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의 위와 같은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행위는 2008. 2.경부터 2011. 3.경까지 약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총 91회에 걸쳐 이루어진것으로서 수출 가격 약 3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데, 그 중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내로서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총 54회에 이르는바, 이는 관세행정은 물론 정상적인 무역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점,원고는 오랫동안 플랜지 제조․수출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원산지 표시 관계법령의내용을 일반인보다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중국산 등 수입 공산품과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래하는 행위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던 주세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합법행위라고 오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없는 점,과징금은 행정법규상의 의무이행 확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 부과주체, 부과객체, 절차적인 면을 달리 할뿐만 아니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하여과징금 규정을 둔 것 자체가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관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액을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의 1/2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하도록 한 대외무역법 제33조 등 관련규정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니라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는 점,피고는 관계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 기준금액에대하여 최대한도인 30% 또는 50%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이 사건 처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즉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고지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 ‘과목’란에 ‘벌금 상당금액 103,930,7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납부고지서는 이 사건 처분서인 과징금 부과통지서에 첨부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것인데, 위 과징금 부과통지서에 ‘원고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03,930,790원을 부과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그 전에 원고에게 보낸 과징금 부과예정통지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납부고지서의 기재는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할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