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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5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 4층 건물 중 3층 30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