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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7가단52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0.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03호 약 23.12㎡(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임하였는데 C이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채권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4.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C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11. 15.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0. C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가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9. 5. 25.자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