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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09]

판시사항

[1]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이나 제130조 제1항 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이나 제130조 제1항 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 제113조 제1항 제8호 , 제11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5. 10. 원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할 시한인 1999. 12. 31.을 넘기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과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2.4.선고 2001누1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