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54 | 소득 | 2011-06-08
조심2010서1354 (2011.06.08)
종합소득
기각
차량 운행일지 등이 없는 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는 실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9.부터 OOOOO OOO OOOO O OO OOOOO(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공동소유자인 진OO와 함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승용차 4대(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 OO)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강OO O OO(OOO, OOO, OOO)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3억5,580만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이 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0.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3,011,630원, 2005년 귀속 25,793,090원, 2006년 귀속 55,129,990원, 2007년 귀속 63,058,890원, 2008년 귀속 48,961,950원 합계 205,955,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탈세제보 자료나 기타 과세자료도 없이 가공 인건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영선·전기, 상·하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강OO에게 2006년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외관 청소 및 임차인 관리를 담당한 하OO에게는 2004년 6월부터 월 181만원을, 2006년 8월부터는 월 350만원을 지급(임대료와 관리비 18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건물 지하 1층 114.18㎡에 대한 임대료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함) 하였으며, 건물임대업에 대한 회계관리를 담당한 하OO에게는 2006년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임대사업이 곤란함에 따라 2009년에 퇴직함) 하였고, 공동사업자인 진OO의 개인기사로 근무하다가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한 한OO에게는 2006년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장 및 거래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진OO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OOOOOO) 승용차를 사용하였으나 차량이 낡고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여 2004년 11월 청구인의 명의로OOO(2004년식)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5월 쟁점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하OOOO OO(OOO)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OOOO(2006년식)를 구입하였으며, 진OOO OOOOO OO OOO(2003년식) 중고차를 취득하여 OOOO OO으로 출퇴근하는 등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취득·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업무무관이라는 이유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 등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 및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가 있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바, 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제38조(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의 제한) 제1항4의 단서조항에 의한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OO 등 4인에 대한 인건비 4억5,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건물 관리인인 강OO OOO OOO, OOO은 청구인의 자녀이고, 한OO은 공동사업자인 전OO의 개인 운전기사이며, 현지확인시 쟁점건물은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주차장이 없고, 건물의 대부분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는 매월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쟁점인건비가 임대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차량의 운행일지, 주유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으며, 쟁점차량은 고가의 차량들로 사업용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쟁점인건비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에서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 및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OOO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59.36㎡의 건물로 2002.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진OO가 2002.10.29. 소유권(각 1/2지분) 이전등기 및 청구인 외 1인으로 하여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4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3억5,580만원(과세적부심사 결과 강OO에게 지급한 인건비 9,57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3,593만원 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 OOOOOOOO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업무용 차량 및 직원이 필요하고, 강OO, OOO 등 4인이 쟁점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확인서, 고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하OO 및 쟁점건물의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하OO은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 지하층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2006년 8월부터는 (주)OOOOOOOO, (O)OOOOOOOOO, (O)OOO 등 쟁점건물 입주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OO은 쟁점건물 개업시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말이며, 그 후에도 급료 없이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OO은 당초 공동사업자인 진OO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타 잡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하OO에게 월 350만원(월 급여는 PC방 개업시 청구인이 대여한 임대보증금 1억원 변제 조건) 및 차량지원을 하고, 하OO에게는 2006년 3,850만원, 2007년, 2008년 각 4,200만원(이 중 2008.6.25.~2009.1.28.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약 300만원이 송금됨)을 지급하였으며, 한OO에게는 2006년 3,850만원, 2007, 2008년 각 4,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실제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임대관리인이 필요할 만한 규모가 아니고, 관리사무실(주차장)도 없으며,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인건비 신고가 없었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월세를 전부 통장으로 받고 있고, 전출입이 거의 없어 평상시 특별히 관리가 필요치 않아 건물관리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평상시 임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할 사유가 거의 없어 쟁점차량이 청구인 등의 품위유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임대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관련 비용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당초 조사기간은 2007년이나 2004 ~ 2008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 및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가 있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구체적인 과세자료도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업무용 차량 및 직원이 필요하고 실제 근무내역 등이 있으므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 및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인건비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의 자녀인 하OO, OOO 및 공동사업자 진OO의 개인 운전기사인 한OO으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쟁점차량은 고가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차량 운행일지, 차량별 주유내역이 없고, 청구인 등이 평상시 임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할 사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 및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및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