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정10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0. 21: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 누네 띠네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 약과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바로 크림 버터 1개 등 도합 2,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바른 허니 토스트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벨기에 초코 와플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초코 칩 브라 우니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씨앗 호떡 1개 등 도합 1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5. 20. 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 (5. 22. 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