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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누11360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D에 있는 ‘엘리베이터 3대’의 유지관리업무를 주식회사 하나엘리베이터에 하도급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원고가 D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6대’의 유지관리업무를 주식회사 하나엘리베이터에 하도급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별개의 사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