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증여세를 과세한 후 무상감자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995 | 상증 | 1995-11-22

[사건번호]

국심1995서1995 (1995.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증여세가 과세된 후에 소각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1.10.11-’92.3.19 사이 4차례에 걸쳐 자본금 1,010,000천원(발행주식 202,000주)의 유상증자를 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400주(발행가액 202,00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92년분 증여세 94,4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이의신청,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OO건설 주식회사는 ’91년부터 ’92년 사이에 자본금 1,010,000천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는 쟁점주식은 자본금 감자에 의하여 소각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가 되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증자금액을 납부한 사실을 몰랐고, OO건설주식회사가 증자한 금액을 무상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사실과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건의 증여자)의 사위인 점으로 보아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여야 하므로 비록 OO건설주식회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감자하여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청구인은 감자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있음)하였다 하더라도 주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상 증여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①)

(2) 증여세를 과세한 후 무상감자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쟁점 ②)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90.12.31 신설된 것)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956, ’87.2.10 및 국심 92서 2295, ’92.9.8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위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의 사위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개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 간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자대금 납입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거나 적어도 동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과, 실질증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이 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3.3.24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각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가 되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청구외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주식이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설령, 청구외 법인의 무상감자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을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서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는 ’95.3.24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인증일도 ’95.4.25이며, 또한 자본금 감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등기일이 ’95.6.30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에 소각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