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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5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C 상가 방면에서 D에 있는 E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