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누1987 판결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1301 (2010.08.25)
제목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건
2010누1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8.25. 선고 2010구합1301 판결
변론종결
2011.1.13.
판결선고
2011.2.1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8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의 "석유판매업등록를"을 "석유판매업등록을"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나)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