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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1971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