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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14-16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들역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176,85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경솔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