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31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68 보병연대 4 대대 영화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C 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로 전입한 이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9.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거주 불명 자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