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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eple.net)에 접속한 후 “[러시아10대] Julia 18세.avi”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인 여자와 성인 남자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흑인거물이 백인 클래머 고교생 뒷구멍 뚤어버림.mpg”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1,292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불특정 다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자 A)

1. 내사보고(겜플사이트 및 사이버머니 치트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겜플 아이디 E 음란물 화면캡쳐자료 첨부),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