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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44 | 지방 | 2012-12-06

[사건번호]

조심2012지0744 (2012.12.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도면 등 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의 실체(영업장 면적 100㎡ 초과, 객실 수 5개 이상, 유흥접객원 고용)를 갖추고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0559 / 조심2010지0714

[따른결정]

조심2012지0817 / 조심2013지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8. OOO로부터 OOO토지 664.20㎡및 지상 건축물 3,520.6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취득하고,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3, 4층 중과부분을포함하여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3.17.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6.19. 현장조사결과, 청구인은 2012.5.25. OOO에게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1층560.7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2012.6.1.부터 OOO쟁점건축물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7.19. 쟁점건축물의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12.8.20.이 사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OOO)을 쟁점건축물비율로 안분한금액(OOO)에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으로 지방세가 중과세되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초과하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5개 이상이어야하며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이 건 유흥주점의 주요 고객이 남녀 짝을 이루어 방문하는 고객 등이 대부분이므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임차인인 OOO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을 통해 이 건 유흥주점이 룸싸롱의 개별소비세와 룸싸롱의봉사료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2.6.1.부터 2012.9.26.까지신용카드매출전표에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이 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부과고지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로서 유흥접객원으로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설사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2012.6.19.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객실수가 17개로서객실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사람들이 손님과함께 객실에서나오는 것을 현장확인하였으며,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유흥주점으로기재되어 있어수시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2012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1건당 평균OOO만원 상당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이 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2012.5.25. 체결하였고, 임차인인 OOO은 쟁점건축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종목 룸싸롱)을 2012.6.1.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OOO쟁점건축물에서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위하여2012.6.1.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영업장 허가면적이560.73㎡(조리장36.47㎡, 객실 299.44㎡,갱의실 28.77㎡, 기타 175.4㎡, 화장실 20.65㎡)인 사실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청구인이 제출한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 의하면 2012년 중 6월 6건 OOO7월 5건 OOO8월 3건 OOO9월 8건 OOO이므로 1건당 평균 매출액이 OOO이며, 2012.6.19.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수가 17개로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손님과 함께 객실에서 나오는 것을 현장확인하였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남녀 짝을 이루는 고객이 80%, 여자고객만이 20%로서 남녀접객원은 둔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OOO으로부터 받아 제출하고 있으며, OOO세무서로부터 룸싸롱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봉사료를 원천진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이 건 유흥주점의 주요 고객이 남녀 짝을 이루어 방문하는 고객 등이 대부분이므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임차인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 건 유흥주점에서 룸싸롱의 개별소비세와 룸싸롱의봉사료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O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이 있으며, 2012.6.1.부터 2012.9.26.까지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이 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쟁점건축물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부과고지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3호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고급오락장의 요건 중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로서 유흥접객원으로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설사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559호,2009.9.17. 참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객실수가 17개로서객실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사람들이 손님과함께 객실에서나오는 것이2012.6.19.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확인된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점,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유흥주점으로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한에 룸싸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2.6월부터 2012.9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1건당 평균OOO만원 상당하는 점(조심 2010지714호,2011.5.11.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이 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 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